반응형
은행권 일괄신고서대로 채권 발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 면제 - 금융당국 - Reuters News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은행채 발행 예정 금액을 일괄해 사전신고하고 있으며, 발행 예정 금액의 감액은 20% 한도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채권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 예정 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면제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올해 말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비조치 의견서 발급을 통해 28일자로 시행된다.
'◆News Clipp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10.31 (채권 주간 전망)-운명의 FOMC - Reuters News (0) | 2022.10.31 |
---|---|
9월 소매판매 전월비 계절조정 -1.8% - 통계청 - Reuters News (0) | 2022.10.31 |
(POLL)-中 10월 공식 제조업 PMI 50.0 전망 - Reuters News (0) | 2022.10.28 |
(POLL)-韓 10월 수출 2년 만에 첫 감소..무역 적자 확대 전망 - Reuters News (0) | 2022.10.28 |
(POLL)-10월 물가, 2개월 연속 5.6% 상승..광공업생산 3개월 연속 감소 전망 - Reuters News (0) |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