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국채선물 투기거래 완화 위해 현물결제 도입·미결제 약정 제한 필요 - 서영경 금통위원 - Reuters News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투기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 쏠림과 현물 금리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현물결제를 도입하고 미결제 약정수량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15일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매가 현물금리의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채선물 순매도가 국내 기준금리 인상기와 미국금리 상승기에 영향을 키우는 비대칭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국내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선물가격의 저평가를 완화하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장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키워 정책 조정기에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도 큰 만큼 적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서 위원은 주장했다.
서 위원은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현물결제 방식의 도입을 거론했다.
현재 한국은 사전에 약정한 선물가격과 결제일 선물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현금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위탁증거금만으로 대규모 선물거래를 가능하게 해 투기적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물결제를 도입하면 결제용 현물채권을 보유할 필요성을 키워 투기 거래가 줄어들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 위원은 진단이다. 다만 현물결제는 외국인의 시장 이탈로 이어지며 국채선물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유동성을 줄이며 결제월물에 대한 숏스퀴즈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서 위원은 설명했다.
서 위원은 이와 함께 미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과 같이 국채선물시장의 미결제 약정수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미결제 약정수량을 제한하게 되면 대규모 포지션 조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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