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ㆍ증권거래세 인하..법인세ㆍ유류세↓ - Reuters News
정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기로 했다.
▲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ㆍ증권거래세 인하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대해 비과세 한도(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도 현행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부는 기업투자와 고용 창출 유인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한편 디지털자산 기본법, 즉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올해 3분기까지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변경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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