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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월5일 (로이터) - 정부가 국채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를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는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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