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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금조정대출 금리 인하·적격담보 확대..새마을금고 등 신속 유동성 지원 - Reuters News

폴라리스한 2023. 7. 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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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월27일 (로이터) - 한국은행이 자금조정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은행에 대한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의 결정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 대비 100bp 높은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보다 50bp 높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금통위는 오는 7월까지만 한시 적격담보로 인정하기로 했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회사채 등 기타 시장성 증권을 상시 적격담보로 인정할 방침이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금융중개지원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행일은 오는 31일부터인데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는 다음달 31일부터 적격담보에 포함된다.

금통위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해서는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인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이번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에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은은 또 향후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1년 기한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