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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제도 개편 ②)-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에 대한 대외건전성 상황별 단계적 조치 도입 - Reuters News

폴라리스한 2023. 2.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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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월1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는 대외건전성 악화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본거래 방식 등을 협의 또는 권고하는 규정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에서 최근 위기를 계기로 기관투자자, 즉,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펀드), 국민연금 등 법률상 기금, 체신관서 등의 해외투자와 환 노출 확대가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협의절차가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작년 달러/원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40원대로 급등한 배경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한 수급 쏠림이 지목된 바 있다.

현재는 법규에 명시된 자본통제 등의 규정을 근거로 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하지만 별도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다.

외국환거래법 20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본통제의 명령 단계 이전 대외건전성 상황에 대한 더 구체적인 단계별 대응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협의, 권고, 명령 등 단계별 시정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위기가 우려될 때 자본거래 시 정부는 기관투자가와 외화 조달 방식을 협의 또는 권고할 수 있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본거래 시에는 허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거나 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건전성에 대한 정책 툴을 조금 더 명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