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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제도 개편 ①)-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증권사 환전ㆍ증권금융 FX스왑시장 참여 허용 - Reuters News

폴라리스한 2023. 2.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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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월1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외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사의 외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외환법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외환 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과도한 외환 규제가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외환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행령ㆍ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ㆍ기업의 외환 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거래 절차 및 외환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 제도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외환법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주요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달러로 확대

정부는 해외송금 시 증빙 없는 송금 한도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대규모 외화 차입 시 기재부와 한은 신고 기준을 기존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 초과로 상향했다.



▲ 대형 증권사 외환 업무 확대..증권금융 스왑시장 참여 허용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증권사의 대고객 일반 환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대형 증권사만 기업 대상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규정 개정으로 외환 전산망 구축 및 전문인력을 확충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현재 9개)의 경우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환전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을 스왑시장 참여 기관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FX스왑 시장 참여 기관은 기재부, 한은, 은행, 일부 증권 및 보험사 등으로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