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보험사 RP 매도 빗장 푼다..'파생거래' 제한 해결 준비 - Reuters News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들의 유동성 압박 해소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를 준비 중이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지금도 RP 매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제한적"이라며 "지금 보험사가 RP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감독당국에서 유권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를 내줘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다각적인 시장 안정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P 시장에서 매도자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활용해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매수자는 단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다.
은행이 RP 매수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권사 등 2금융권이 매도자로 자금 거래를 한다.
그동안 유동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드물었던 보험사의 경우 RP 매도자로 거래에 나설 일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보험사들도 여러 경로로 RP 매도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건 보험사가 RP 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보험업 감독규정이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RP 매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 금액을 납입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의 유동성 압박은 다양한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화 예금금리 급등으로 신규 보험계약 건수가 크게 준 데다 해지마저 늘고 있어 현금 확보 압력이 커지는 게 첫번째다. 다양한 자금수요 가운데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 규모를 측정하는 건 보험사뿐 아니라 RP 매수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정작 RP 매도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 할 때 잡음이 일 수밖에 없고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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