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3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외시협)내 운영위원회와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제도 개선 관련 세부 방안을 포함해 시장거래질서와 관련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외환당국은 운영위원회에 속한 시중은행 및 외은지점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지고 2주 전에 열린 외시협 총회에서 당국이 큰 방향성을 확정한 NDF 전자거래와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어그리게이터) 도입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거래에 관해 외시협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동일 딜러가 동일한 환율에 사고 팔고, 또는 팔고 사는 행위를 짧은 시간 안에서 반복하는 행위를 초이스 거래로 보고, 이 같은 거래를 향후 선도은행 선정 요건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시장 유동성을 왜곡할 수 있는 초이스 거래는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초이스 거래뿐 아니라 거래의사 없이 호가를 반복해서 넣고 빼는 행위 또한 시장 유동성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래라고 밝혔다.
글로벌 행동규범에 따르면 시장참가자들은 항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호가를 제공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초이스 거래를 포함해 시장거래질서에 대한 시장참가자들 간 갑론을박이 오가는 상황에서 당국은 현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에 명시되어 있는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외시협 대표 성격을 가지는 운영협의회가 이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이해 상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시장거래질서와 관련한 새로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행동규범에 나와 있는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위원회 구성이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어떤 것을 다룰 지는 향후 서베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에는 규범 위반 행위 개선 노력을 위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는 실제 설치되어 운영된 적은 없었다.
한편 한 시장참가자는 시장질서에 반하는 거래에 대해 "피상적이지 않고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 그래야지 이에 맞춰 거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거래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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