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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월16일 (로이터) -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 신탁과 랩어카운트에 대한 검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6일 '2023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 신탁과 랩어카운트의 비유동성 자산, 만기 불일치 자산 편입 등 운용상 위험요인과 함께 채권 자전거래와 파킹 등과 같은 불건전영업행위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모, 사모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 성과보수체계 등의 적정성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체계 개선, 독립리서치 회사(IRP)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 과정에 대한 상시 감독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EL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나리오별 투자자 손실규모와 헤지자산 운용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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