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30일 (로이터) - 한국은행은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기업 등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를 확대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지금결제시스템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도 중요한 만큼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9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익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 및 지급결제에 특화된 '내로우 뱅킹'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비은행권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고 있어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 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 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동일기능과 동일리스크, 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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