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외환당국, 국내 NDF 전자거래 조만간 허용 가닥..개별 은행 플랫폼 방식 고려 - Reuters News
서울, 9월2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국내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외환당국이 서울 외환시장 마감 이후 국내 금융기관들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를 빠른 시일 내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내 외환시장참여자의 가격 발견 기능과 헤지 수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울 장 마감 이후 NDF 전자거래를 허용하기로 한 당국은 거래시간 연장과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거래 참여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국내기관들이 NDF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 외환당국자는 "NDF 전자거래는 (내년 1월 RFI 거래) 시범운용과 무관하게 은행들이 준비만 되면 바로 할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오는 10월 말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 전체회의 때 NDF 전자거래 등을 포함해 시장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여러 세부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Full Story))
▲ 빨리 도입 가능한 SBP 방식 고려
당국은 해외 전자중개 플랫폼이 아닌 개별은행별 전자거래플랫폼(SBP)을 통한 NDF 거래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현재 SBP를 통해 NDF 전자거래 체결이 가능한 기관은 8~9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위의 당국자는 "(10월 말)외시협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텐데 국내은행이 현재 NDF로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은 싱글 뱅크 플랫폼"일며 "우선 시작한 이후 문제가 있는지 보면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내은행들이 SBP를 통해 NDF 거래를 하려 해도 개시증거금(IM)과 변동증거금(VM), 신용보강부속서(CSA) 체결과 원화 또는 달러 담보 등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해외 전자중개 플랫폼에 비해 SBP의 경우 국내은행들이 준비할 시간이나 절차가 수월할뿐더러 기관별로 이미 체결이 완료된 곳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NDF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내 외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 NDF거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고, NDF 시장 모니터링도 가능해진다는 차원에서 SBP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해외 전자거래 플랫폼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 전자중개회사를 통한 은행들의 가격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SBP 통한 NDF 도입 우려 있을까
일각에서는 중개사가 아닌 특정 SBP를 통해 NDF를 거래할 경우 물량 쏠림에 따른 시장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고객 물량에 더해 인터뱅크 물량까지 특정 기관으로 흡수되면서 시장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외환당국은 여러 SBP를 통해 NDF 거래를 할 수 있는 데다 장 마감 이후에만 거래되는 NDF 규모를 고려할 때 쏠림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른 당국자는 "서울장 이후에만 NDF 거래를 허용하는데 거래량이 많기 어렵다"며 "은행들이 필요할 때만 NDF 거래를 할 텐데 시장 거래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집중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