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외환파생 등 운용 인력 3~5년 순환근무 의무화 포함 의견수렴..은행권 강력 반발 - Reuters News
서울, 9월15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외환파생 등 전문 운용 인력을 순환근무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주요 은행에 외환파생 관련 운용 인력을 순환근무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당국 방침에 대한 은행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당초엔 외환파생 운용 인력은 순환 근무에 예외로 두기로 했었는데 금감원이 이번에 IB와 외환파생 운용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관련 의견을 은행마다 묻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계기로 장기 근무자 순환 배치를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내부통제 혁신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장기 근무자를 순환 근무 대상 직원의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 근무자는 동일 영업점에서 3년, 동일 본점 부서에서 5년 이상 초과 근무한 직원이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T, 법률, 회계, 기업금융과 외환파생 운용은 순환근무 의무화 규제에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칭한 외환파생 운용이라는 범주와 관련해 은행권에선 외환, 채권, 스왑 등 파생상품 운용과 관련 영업 등 모든 인력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매매에 활용해 66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게 적발된 데다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이 562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까지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은행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금감원은 당초 입장을 바꿔 기업금융과 외환파생 운용도 순환근무 의무화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은행의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은행 운용부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환파생 등 운용 부문은 금전 사고 가능성에 취약한 만큼 이전부터 실제 운용을 담당하는 프론트 오피스와 리스크·준법감시를 담당하는 미들 오피스, 자금결제 등 경영지원을 담당하는 백 오피스간 업무 분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 횡령 리스크 등을 근거로 운용 인력의 근속 연수를 제한할 경우 전문성 저하에 따른 은행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환시장의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내은행의 베테랑 딜러들이 순환 보직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은행들이 금감원에 운용 인력의 순환 근무 의무화 포함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도 조건 없이 예외를 준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경남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해 혁신안 내용보다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라 예외를 조금 더 줄이고 시행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예외 없이 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파생도 순환근무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선 시장의 의견을 듣고 있어서 아직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며 "은행 의견서를 보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파생 쪽의 과거 사고 통계, 사고 위험, 인력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순환근무는 하지 않되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식의 보완 수단을 강구하는 걸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