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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회사 외환 스왑시장 참여 허용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기재부 - Reuters News

폴라리스한 2023. 4.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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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월14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는 14일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형벌적용 기준 완화 및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다.

또한,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스왑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걸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