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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체 판단으로 점포폐쇄 못해..금융위 부위원장 "단기 이익보다 소비자 이익에 최선 다해야" - Reuters News

폴라리스한 2023. 4.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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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월13일 (로이터) - 앞으로 국내은행들은 내부비용 효율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점포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12일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은 은행이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은 사전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또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들은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들이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지만,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