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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화 이전 자금 지원 안하면 저축은행에 배상 책임..참여시 각종 규제 완화 혜택 - 금감원 - Reuters News

폴라리스한 2023. 3. 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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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월7일 (로이터)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PF대출 자율협약'에 손해 배상 책임 등 구속성을 높이는 조치를 포함시켰다. 또 자율협약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각종 금융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1일부터 PF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시행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의 실효성 문제가 부각되자 구속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의 경우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손해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속력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다만 사업 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 재조정, 신규 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선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 자금에 한해 자기자본 20%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