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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제도개선 ③)-전자거래 인프라 구축..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허용 - Reuters News

폴라리스한 2023. 2.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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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월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 당국은 선진국 수준의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된 대고객 전자 중개업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국내 외환시장 개방을 통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거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열린 세미나 개회사에서 "과거에는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거래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역외 원화 시장이 개설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다"면서 "최근 전자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거래시간, 참여자의 확대가 뒷받침될 경우 물리적 장소의 중요성은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국내 인가 외국환 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API를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RFI)에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법령상 규율 공백이 있는 전자중개회사(Aggregator)의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를 제도화해 허용할 계획이다.

BIS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거래 중 전자거래 비중은 2022년 기준 57.6%로 전자거래가 이미 보편화된 만큼 국내 외환시장도 이러한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전자거래 플랫폼은 은행 개별 전자거래 플랫폼과 다수 은행이 전자거래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해 은행별로 대고객 가격을 제공하고 주문을 체결하는 멀티 뱅크 플랫폼이 있는데 이들은 은행 고유한 외국환업무로 이미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다수 은행과 연결해 은행들과 고객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는 그간 제도화되지 않았는데 당국은 이 또한 사전 등록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이들의 은행 간 시장 참여기관 간 거래 중개는 불가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중개 회사 인가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