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제도개선 ②)-시범운영 거쳐 내년 7월 시행..거시건전성 규제 보완 검토 중 - Reuters News
서울, 2월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 당국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6개월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정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상황과 시행 시점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필요시 시행 시기와 구조개선의 폭과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따른 국내 기관의 규제 역차별과 시장 경쟁력 약화, 그리고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RFI) 참여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 확산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거시건전성 제도 보완 방안 검토 지속
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 즉, 선물환포지션 비율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한국의 대외부문 취약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 금융기관이 외환 거래에 직접 참여하게 될 환경에서 기존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시건전성 제도의 적용 범위와 효과 및 국내 금융기관의 규제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기존 외환 건전성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례로 국내 금융기관의 RFI를 상대방으로 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시 RFI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 통제 수단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외환 당국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규제를 바꾼다고 했을 때 기존 제도를 바꿀지 또는 없는 제도를 만들지는 관계기관과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아직 최종안이 도출되어 있지는 않고,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본ㆍ지점 간 직거래, 원화 차입 신고 의무 면제
당국은 국내 금융기관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본점과 지점 간에는 국내 인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허용하고 원화 차입 신고 의무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으로부터 원화 차입 시 현재 10억원까지는 신고 면제, 10억원부터 300억원까지는 은행 신고, 300억원 초과 차입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하지만 앞으로 RFI가 국내 외은 지점 또는 국내 지점이 없는 RFI가 국내 선도은행으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경우 이러한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원화 차입 시 국내 기관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