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제도개선 ①)-인가 외국 금융기관 현물환ㆍFX스왑 거래까지 허용..당국 모니터링 체제 유지 - Reuters News
서울, 2월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 당국이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국내 외환시장 참여 기관 확대, 개장 시간 연장,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 도입을 비롯해 국내 금융기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 등을 포함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 당국은 현재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시장 구조 때문에 역외 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수급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시장 안정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면서도 대외 안정성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거래 참가자ㆍ허용 범위 확대
당국은 현재 은행 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과 같은 유형의 글로벌 은행과 증권사 등을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외환 전문투자회사 또는 헤지펀드 등 단순 투기 목적의 기관은 직접 시장 참여자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RFI는 국내 금융기관처럼 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현물환 거래뿐만 아니라 FX스왑 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RFI 관련 제도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거래 시간은 당초 발표한 대로 한국시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우선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거래 시간 확대에 따른 매매기준율 산정은 지금처럼 9시에서 15시30분 기준으로 산출하고,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 협의를 거쳐 필요시 제공할 계획이다.
▲ 당국 모니터링 체제 유지
당국은 시장 접근성 개선에도 기존 거래 모니터링과 시장 관리 기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FI의 은행 간 거래에 따른 원화 결제는 당국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현물환 2개, FX스왑 9개)를 통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당국은 기존처럼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RFI가 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중개회사를 통하거나 RFI 간 직접 거래를 할 경우 사실상 역외 원화 시장이 개설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하는 거래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원화 거래 접근성 제고에도 다른 통화와 달리 당국 모니터링 수준이 높아 기존 NDF 거래를 역내 거래로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시장 내에선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한 외환 당국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NDF 규제가 강화되는 여건에서 NDF 거래에 따른 부수적 비용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면서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NDF 거래보다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DF 거래로 바꾸려는 역외 기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존 NDF 거래를 역내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